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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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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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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안내
  •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외래 진료시간 이후 야간, 주말 및 공휴일은 본원 당직자와 입원 상담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평가과정을 거쳐 입원 (응급입원 포함)이 가능 합니다.

입원 절차

  • STEP 01

    원무과 접수

    원무과 접수

  • STEP 02

    의사면담 및 입원결정

    의사면담 및 입원결정

  • STEP 03

    원무과 입원수속

    원무과 입원수속

  • STEP 04

    병동입실

    병동입실

  • STEP 05

    보호자 귀가

    보호자 귀가

구비서류

자의입원
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동의입원
환자 본인의 신청 +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
  • 환자

  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• 보호자

  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(상세 - 주민번호 뒷자리표기)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)

보호입원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
  • 환자

  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• 보호자

    보호의무자 2인 (직계가족 - 부모, 배우자, 자녀, 조부모, 주소를 같이하는 형제자매)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 - 주민번호 뒷자리표기)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

응급입원
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응급입원 의뢰서1부, 3일(공휴일 제외)내 입원가능.
행정입원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 의한 입원
: 진단 및 보호신청서 1부, 행정입원의뢰서 1부

퇴원 절차

  • 입원 시 오셨던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여 입원유형별 퇴원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고, 주치의와 상담 후 퇴원결정 되면 원무과에서 퇴원수속이 이루어집니다.
  • 퇴원은 평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내원해 주셔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   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퇴원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전원 안내

  • 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병원으로 타과 질환 발생 시 보호의무자에게 유선 상으로 안내 후, 협력병원으로 후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, 특정 병원을 원하시는 경우 퇴원 후 보호 의무자 동반하에 전원하시게 됩니다.

면회, 외출, 외박 안내

  • 담당 주치의 판단하에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055-852-2250

진료 및 예약문의

055-852-2250
  • 오전진료 AM 09:00 - PM 12:30
  • 점심시간 PM 12:30 - PM 13:30
  • 오후진료 PM 13:30 - PM 17:30
  • 주말 및 공휴일 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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